정진영 호남총국장
전남 구례군은 사건 발생 후 74년이 지나 시행된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부터 실시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를 올해 1월 20일 자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구례군의 총 접수 건 수는 680건으로, 희생자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가 677건, 진상규명 신고가 3건이다. 전라남도 지자체 중 여수, 순천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읍․면별 희생자 수는 산동면이 가장 많고 그 뒤로 간전, 토지, 마산, 광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구례 지역 희생자가 최소 1,3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사건 발생 후 7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도 많아 피해 규모 대비 신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지역주민과 유족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희생자․유족 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접수 순서에 따라 면담조사와 자료수집 등 사실조사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추후 개정 가능성이 있는 신고 기간 연장에도 적극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순호구례군수는 추정 피해 규모에 비해 신고 접수가 적은 것에 대하여, 신고 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신고 건에 대한 정확하고 꼼꼼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 피해 조사 및 추가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구례군청 총무과(☏061-780-8695, 2317)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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