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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3년부터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만 0~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원을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지원 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아의 경우는 부모보육료인 51만4천원을 제외한 18만6천원이 지급되며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은 없다.


신청 방법은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의 부모가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원을 받으려면 은행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하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방세환광주시장은 “부모급여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양육과 더불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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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3 13: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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