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찬
과천시는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을 올해도 가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민 자전거보험을 매년 1년 단위로 가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과천시가 올해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2월 10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과천시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과천시는 올해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은 개인소유의 이동장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되며, 공유 전동킥보드 등 민간업체의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후유 장해 등급별 최대 2천만 원, 상해진단 위로금은 진단 주 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또,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돼 올해 2월 10일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신계용과천시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도 늘고 있어, 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의 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교통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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