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호남총국장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두터운 영아기 돌봄을 위한 중앙정부 사업으로 기존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올해부터 만 0~1세 영아 가정에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로 확대 지급한다.
군비 6억 9천여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9억 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는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을 받게 된다.
만 0세 아동은 가정 양육 시 전액이 70만원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와 현금(차액 18만 6천원)으로 지급된다. 단,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된다.
2022년 이전 영유아 대상으로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사업은 지속 추진되며,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급이 불가함에 유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산무안군수는 “부모급여 지원으로 가정의 양육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양육과 더불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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