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인사노무전문기자

“직원의 만족도가 곧 기업 경쟁력이다”라는 말, 최근 들어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뛰어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비용도 부담되고 법적 요건도 까다로워 보여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 CEO가 힘든 이유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편중된 의사결정이 오는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 예견되지 않기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위에 언급한 구축비용, 법적요건, 직원 만족도, 이직 방어, 우수인재 채용 마지막으로 세제 혜택까지 여러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CEO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노무사로써 권유하고 싶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뛰어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비용도 부담되고 법적 요건도 까다로워 보여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 CEO가 힘든 이유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편중된 의사결정이 오는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 예견되지 않기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와는 별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관리 및 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출연한 기금으로는 주택구입, 대부, 장학금지급,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항목에 사용할 수 있어 직원의 만족도와 기업 이미지 구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으로 社측과 勞측의 장점은 각각 다음과 같다.
사측 입장에서는
첫째, 출연금을 손비 처리함으로써 세금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둘째,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총 보상 인상효과를 자아낼 수 있으며,
셋째, 제도를 통해 수혜 근로자는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직률이 감소함과 업무효율이 상승함으로써 생산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노측 입장에서는
기금을 통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소득세 공제되지 않음으로써 현실적인 실수령으로 세금에 대한 박탈감을 줄일 수 있다.
사례) 스타트업 회사인 A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교육비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손비 처리를 받아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직원의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이 크게 줄었고 매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하고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인 도구이다.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금 설립과 운영이 부담스럽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국가공인노무사를 통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이버타임즈(cybertimes)=조은아 인사노무전문기자]
#조은아노무사
#조은아사이버타임즈인사노무전문기자
#사내근로복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