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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식 조세전문기자]




사례소개


20x1년과 20x2년, 비상장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남편과 사내이사였던 배우자는 각자의 주식을 서로에게 교차증여한 후,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이익을 소각하는 방식의 거래를 진행하였다.


  • ▪️1차 거래(20x1년) : 남편은 아내에게 2,000주를 증여 → 아내는 이를 회사에 양도하고 이익소각

  • ▪️2차 거래(20x2년) : 아내는 남편에게 1,900주를 증여 → 남편은 이를 회사에 양도하고 이익소각


이 두 건의 거래는 서로 1년여의 시차가 있었고, 주당 평가액은 다소 달랐지만 전체 평가가액은 거의 유사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실질적인 교차거래로 재구성하여, 두 사람이 본래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직접 양도 · 소각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이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 당했다.



이익소각의 정의와 실무에서의 활용방법


이익소각이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또는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소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넘기면서 받은 금액 중, 본인이 주식을 취득했을 때 지출했던 금액(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때, 주주의 배우자에게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배우자가 회사에 주식을 넘기는 방식을 활용하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조금만 발생하고,

  •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 회사에 주식을 넘기면서 받은 금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없게 된다.


✅ 예시 1

A씨가 1주당 1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회사가 1주당 3만원에 매입하여 소각할 경우,

A씨는 초과분 2만원(3만 - 1만)에 대해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 예시 2

A씨가 1주당 1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배우자인 B씨에게 증여하였고 이를 회사가 1주당 3만원에 매입하여 소각할 경우,

B씨는 초과분이 없으므로(3만 - 3만)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증여세도(3만 - 6억) 없다.



사례의 요약 :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다.


  • ▪️실질적인 재산이전은 없었다.

부부는 거의 동일한 금액의 주식을 서로 증여하고, 각각 회사에 양도했으며, 결과적으로 각자의 손에 남는 이익은 없었다.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통한 절세목적이 명확하다.

증여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의제배당을 회피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는 실질과 다른 외형을 취한 조세회피 행위로 판단되었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측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교차증여한 것이 아니다. 

    사실상 본인이 가진 주식을 직접 소각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사례를 통한 시사점


✅ 교차증여는 '명목상의 외형' 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

동일연도간의 교차증여 뿐만이 아니라 1년의 시차가 있는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 실질적인 '재산 이전' 없으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차증여는 실질적인 이전이 없다면 증여세 공제를 받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간주되어 부당하게 세법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포인트

  • ▪️교차증여 시 1년의 시차보다도 더욱 긴 시간 간격 확보

  • ▪️교차로 증여하는 주식 간에 주식의 평가액, 소각주식 수 등에서 차이를 만드는 설계


위와 같은 조치가 있어야만 실질적인 재산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례는 절세를 위해 교차증여 및 이익소각을 활용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유사한 절세 계획을 설계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영 또는 자산이전의 목적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록과 시간 간격, 경제적 차이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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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22 1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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