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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허가(신고) 기간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시행 -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 기사등록 2025-07-09 16:57:50
  • 기사수정 2025-07-09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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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오수진 ]



파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신고) 기간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신고의 경우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는 취소되고 건축신고는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그동안 시공사 선정이나 자금 조달 등의 사유로 시민들이 착공 시기를 놓쳐, 재신청에 따른 비용 부담 및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신고) 건축주에게 허가(신고)기간 만료 전에 사전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는 분기별로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사 착수를 잊지 않도록 알리는 한편, 1년의 범위 내 착공 연기 신청 안내도 함께 제공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사전 안내 서비스는 건축주의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효력 상실되어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해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일파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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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사이버타임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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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09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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