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에 따른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및 체납액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시에는 임차인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개시일 내에 가까운 자치단체에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시·군마다 운영 방식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 후 방문하길 권한다.
#백경현구리시장은 “개정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서민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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