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경기동북거점장
[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승희 경기동북거점장]

남양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재해 취약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등에 침수 방지시설(수동식 차수판)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관내 공동주택으로
△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
△ 비 의무 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 하천 인접 또는 저지대 지역 공동주택 등 침수 위험이 큰 단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설치 비용의 80% 이내로 공동주택 1개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2월 6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건축관리과 공동주택관리팀을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안진호 건축관리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공동주택 침수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 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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