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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ㆍHFㆍSGI)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제적 부담으로 보증 가입을 망설이는 임차인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구체적으로 ▲청년(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유형별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가 지원되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 적용 기준에 따라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는 최대 40만 원이 적용되며, 그 이전 가입자에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소득증빙서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조금24ㆍ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매월 24일을 전세 피해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펼쳐가고 있다”며 “이번 지원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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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31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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