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봉 영상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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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가설건축물 무신고 음식점 정비 완료. 사진=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무신고 음식점 정비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화재·붕괴·위생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건축물 형태의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전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속적인 점검과 영업신고 안내를 통해 일부 업소는 영업신고를 마쳤고, 일부 시설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영업을 계속한 무신고 업소 4곳에 대해서는 영업시설물 등 불법 영업 증거를 확보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준을 갖추지 않은 시설에서의 조리 행위는 위생관리가 취약해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무신고 영업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성실하게 영업하는 업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라며 “꾸준한 단속과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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