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정 경기중부거점장

군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상반기 토지이동분 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자로 결정 및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시는 해당 토지의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군포시청 민원여권과(031-390-0156)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민원여권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인접 필지와의 가격 균형 등에 대한 재조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12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 및 각종 세금 부과 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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