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하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78필지에 대해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78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790-6151)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와 우편·팩스(031-790-6159)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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