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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2023년농어민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1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기사등록 2023-01-06 14:01:33
  • 기사수정 2023-01-09 15: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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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원되는 #2023년농어민공익수당 을 1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면서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4월 중 60만 원(연1회)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전전(前前)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이 있는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청 농정과 관계자는 요건 등을 확인한 후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농업인 8,128명, 어업인 255명, 임업인 5명 등 총 8,388명에게 50억 3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벼 경영안전자금 50억 5천만 원과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14억 2천만 원 등을 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진군청 #강진군2023농어민공익수당 #사이버타임즈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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