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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천654건 적발. 전년 동기 대비 74.6% 증가 -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천654건 적발 -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등으로 단속 강화해
  • 기사등록 2023-08-21 12: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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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천654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65건 대비 74.6% 늘어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올 상반기 적발 4천654건에서 7월 말 기준 1천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천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천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다.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소재 임야에 건축물(창고)이 올해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양평군 소재 한 마을 공동구판장에는 2층 및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도․시군 합동점검에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이다.


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워크숍) 등을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 및 불법 단속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행위 집계방식도 지번‧행위자 중심에서 각각 개별행위로 변경해 적발 건수가 늘어나게 됐다.


#류호국경기도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도․시군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이 단속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근절시키는 한편,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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