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준 G1총괄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이 50% 이상으로 늘어난다 . 배출권을 구매할 때 배출권 비용의 최소 50% 를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9 월 7 일 이 같은 내용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배출권을 확보할 때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무상할당 비율을 90% 까지 가능하도록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 즉 ,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이 10% 에 불과한 것이다 .
환경부장관은 계획 기간 동안 대상 업체에 해당 계획 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 시행령에서는 2021 년부터 2025 년까지인 제 3 기 계획기간 동안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다 .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행령 대신 법률에 부칙규정을 두어 4 기 계획 기간인 2026 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100 분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 무상할당 비율을 최소 50%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
EU 의 경우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100% 이며 , 산업부문도 70% 이지만 2030 년까지 100% 로 확대할 예정이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환 , 산업 , 건물 , 수송 , 폐기물 등 41 개 업종 , 227 개 업체의 유상할당 비율은 10% 에 불과하다 . EU 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탄소비용을 기반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 따라서 , EU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우리나라의 탄소가격 차이와 유상할당 비율 차이가 관세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 무상할당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럽시장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은행 보고서 ‘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에 따르면 EU 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를 시행하면 한국의 수출은 0.5%( 약 3 조 6,608 억 원 ) 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 철강 , 알루미늄 , 비료 , 전기 , 시멘트 , 수소제품 ’ 6 개 업종에 대해 2025 년까지 시범 운영되며 ( 전환기 ), 2026 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
양이원영 의원은 “ 온실가스 배출권의 높은 무상할당 비율로 인해 탄소경제로 변화되는 국제무역질서에 국내 기업이 적응할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 며 , “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유상할당 최저 비율 50% 로 , 향후 100% 유상할당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 이라고 기대하고 , “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춘 우리나라에게 탄소중립경제를 준비하는 것이 곧 생존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