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K2총괄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운행정지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정도였지만 개정 시행된 관련법은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는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비서를 통해 자동차 검사 알림을 신청하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부터 최대 4회까지 원하는 앱으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유성규위원장, #케이몬드라곤사이버타임즈유성규보도총국장, #지역상공인지원센터협동조합전문일간지사이버타임즈유성규보도총국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이승찬위원장, #케이몬드라곤사이버타임즈이승찬편집총국장, #지역상공인지원센터협동조합전문일간지사이버타임즈이승찬총국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김영일위원장, #케이몬드라곤사이버타임즈김영일영남지역총국장, #지역상공인지원센터협동조합전문일간지사이버타임즈김영일영남지역총국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정진영위원장, #케이몬드라곤사이버타임즈정진영호남지역총국장, #지역상공인지원센터협동조합전문일간지사이버타임즈정진영호남지역총국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임형준위원장, #케이몬드라곤사이버타임즈임형준G1총국장, #지역상공인지원센터협동조합전문일간지사이버타임즈임형준G1총국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김충환위원장, #케이몬드라곤사이버타임즈김충환G2총국장, #지역상공인지원센터협동조합전문일간지사이버타임즈김충환G2총국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노옥실위원장, #케이몬드라곤사이버타임즈노옥실빛고을총국장, #지역상공인지원센터협동조합전문일간지사이버타임즈빛고을총국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강애경위원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주만근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