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영 조세전문기자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개인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꼭 옵니다.
무엇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최적의 시점에 법인전환을 할 수 있을지, 결정한다면 무엇을 미리 체크해야 할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전환 의사 포인트를 알아보자
한 해에 벌어들인 소득을 한 해에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시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매출이 많이 발생하여 소득이 전부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높은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을 적용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생활비로 한 해에 5천만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법인에 저장하여 추후에 배당으로 빼거나 재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을 더 키워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생활비 등만 급여로 받아 소득세를 내고, 나머지는 법인세를 내는 형태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나눠서 내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 세무사 비용 등도 부담이 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전환시 법인의 건물 취득세가 부동산에 대한 시가의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9.6%, 비 과밀 억제권 이어도 4.6%가 부과됩니다.
이때 취득세가 거액의 목돈이 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취득세가 법인전환 전까지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럼 의사결정 포인트로 이 부동산을 대대손손 부동산형태로 물려주고 싶으신 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부동산 자산이라도 주식 형태로 부가 이전되기 때문에 법인전환시점에 한번만 거액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면, 그 이후 주식 형태로 부가 대물림 될 때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주 취득세 포함 취득세 부과될 여지 없음)
취득세 과표개념에 시가개념이 들어온 이후로,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감평가액을 적극적으로 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적극적으로 추징하겠다는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지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재빨리 감정평가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줄 감평기관을 섭외하여 감평가액을 낮추어 놓고, 감정평가 가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인전환을 하여 놓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님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 시점에 주주로 가족 구성원을 미리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설립시점이 회사의 가치가 가장 낮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인 형태로 부를 축적하고 계신 대표님의 경우, 최초 설립 시점에 가족들을 주주구성원으로 포함하지 않아 뒤늦게 지분이동을 계획하면 높아진 회사가치로 인해 증여세가 부담되어 선뜻 지분이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꼭 미리 계획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권이란 통칭 권리금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으로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일궈 놓은 물적, 인적자원(노하우, 거래처, 영업비밀 등)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때 개인 사업자 단계에서 형성된 무형적 가치가 “영업권”의 형태로 법인에게 양도되면서 법인은 양수대금을 비용처리하고, 영업권을 양도한 대표님은 기타소득으로 영업권 양도대금을 비과세 받으시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영업권 양도대금의 60%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법인자금을 개인자금으로 개인화 하는 것이 법인전환이후에 큰 이슈가 되므로,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이익이 매년 상승하였거나, 매출규모가 큰 경우 이 영업권 양수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인전환이 되기 전에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놓는 것이 좋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이미지 등이 있거나, 직접 디자인한 상표 이미지가 있다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표를 새로 고안하여 등록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상표권은 앞으로 신설법인의 이익규모가 커지고 잉여금이 많이 누적된 상황이 오면 그 활용도가 커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하는 잉여금을 개인화 하는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인전환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 포인트들과 법인전환 결정 이후 체크포인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이버타임즈(cybertimes)=민혜영 조세전문기자]
#민혜영세무사
#민혜영사이버타임즈조세전문기자
#법인전환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