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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홍유나 감평전문기자]




지난 컬럼에는 최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는 '영업권'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영업권이 무엇인지, 법인전환 시 절세 효과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번 컬럼에서는 영업권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는지, 어떤 업체가 영업권 감정평가를 받으면 유리한지 소개하고자 한다.



1. 영업권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영업권을 통해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인정으로 소득세를, 법인은 감가상각 비용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영업권을 통한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꼭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문하는 CEO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전하고 적절한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내부관리회계방식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산정한 평가액 등은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상증세법상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세법상 영업권 가액을 도출할 수는 있으나,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는 개별적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워 적절한 절세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감정평가액을 영업권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절세효과 외에도 추후 세무조사 이슈 또는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권 감정평가서가 있다면 객관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



2. 모든 사업체가 영업권 감정평가를 받으면 유리한가?


이처럼 영업권 감정평가는 절세효과 및 리스크 예방 효과가 있지만, 모든 사업체가 다 영업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권의 정의”에 따라 영업권이 존재하는 사업체만 가능하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사업체의 조건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상 사업체는 동종 업종 대비 "초과 수익"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해당 업종의 평균수명 및 대상 사업체의 영업 지속년수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영업권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전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전관변호사나 연예인 등 이전이 불가능한 일신전속권 성격이 아닌 경우 이전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영업권 감정평가액이 크면 더욱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성장세가 크거나, 영업 관련 유형자산이 작은 경우 등이 영업권을 크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업종 및 사업체의 시장상황 및 사업체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무리한 평가액은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영업권 감정평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정확한 영업권 가치 판단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영업권이 존재하는 사업체라면, 법인전환 시 영업권 양도를 통한 단 한번의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영업권 감정평가를 통해 적절한 절세효과 뿐 아니라, 세무조사 등의 리스크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홍유나사이버타임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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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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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01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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