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나 감평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홍유나 감평전문기자]
지난 컬럼을 통해 영업권이 존재하는 사업체라면, 법인전환 시 영업권 양도를 통한 단 한번의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영업권 감정평가를 통해 적절한 절세효과 뿐 아니라, 세무조사 리스크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이번 컬럼에서는 법인전환 시 절세목적으로 영업권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경우 유의해야 하는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영업권을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전환 시 절세 전략으로 널리 활용되는 영업권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할 사항은 바로 법인전환 시 영업권을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영업권을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영업권 양도대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양도대금의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업권을 부동산과 함께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영업권 평가액이 기타소득 대상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차익과 함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영업권의 경우 취득가액이 “0”원이 되므로 영업권 평가액 전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즉, 영업권을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로 인해 절세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만 영업권과 함께 법인에 양도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세무 전문가 및 감정평가사 등과 상의하여 절세 플랜을 세워야 한다.
2.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영업의 양수도 및 법인의 사업부 이전 등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에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매입영업권만 인정하고 있으며 기업 내부적으로 창출한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가창설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 특허권 등 다른 무형 자산이 있는 경우 영업권에 포함될까?
지난 컬럼에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업체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다른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무형자산이 영업권 감정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영업권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무형자산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650.3.3.3(영업권의의 감정평가 원칙) 등에 근거하여 수익환원법을 통해 산출한다.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통한 영업권 가치에서 해당 무형자산의 가치를 측정하여 차감하고 남은 잔여 가치를 영업권의 감정평가액로 배분하여 결정한다.
법인전환 시 영업권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인지하였더라도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경우 등 영업권 활용을 놓친 사업자는 추후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권을 통한 절세 전략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시기에 일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므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영업권 평가에 경험이 많은 감정평가사 및 세무사와 상의하여 영업권 활용 전략을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전환 시 영업권 설정 및 대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과세당국이 영업권의 무상이전으로 편법 증여로 판단하여, 사후적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영업권 감정평가를 통해 사전에 안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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