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인사노무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조은아 인사노무전문기자]

중소기업의 골치 아픈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인건비’라고 할 수 있다.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하면서 연 약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간 직원의 대체인력을 구하면서 월 1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모르면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고용지원금들을 똑똑하게 챙겨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2025년 고용지원금 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회사와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4년까지는 회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빈일자리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형이 신설되었다. 해당 지원금을 통해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도에는 모성보호 쪽의 지원금이 대폭 확대가 되었다.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에게는 연 최대 87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연 최대 4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이하 '육아휴직 등')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해 1인당 월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직원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여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게 업무가 과중하다면 업무분담 지원금으로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면 업무 공백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원금들을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한편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청년들의 채용이 어려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기존의 직원이 정년이 지난 후에 계속 채용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활용하면 연 약 1,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질 만하다.
최근 워라밸(Work-Life Balance)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이 강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이 큰 고민이다. 이때 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A기업은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자리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으로 연 최대 360만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연 720만원을 지원받아 연 1,0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인건비 부담을 해소했다.
고용지원금을 활용하면 인건비 절감과 우수 인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고용지원금을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 고용지원금은 기업 상황에 따라 조건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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