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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충환 금융전문기자]



역외보험을 둘러싼 시중의 인식은 극단으로 갈린다. 한쪽에서는 절세와 자산 분산의 훌륭한 수단이라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이거나 위험한 상품처럼 다룬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절반만 맞다. 보험업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자산을 형성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다만 해외보험은 반드시 소비자가 외국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직접구매' 형태여야 하고, 그 과정과 절차 또한 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 전제를 빼놓고 역외보험을 논하면 논의 자체가 왜곡된다.


문제는 이 전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상품 자체는 합법이어도 유통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유통 구조가 문제라는 이유로 상품 자체를 무조건 위험한 것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많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정당한 자산 분산의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위법한 구조에 발을 들이고도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내 설계사의 '중개'는 왜 불법인가


문제는 상품 자체가 아니라 유통 구조에 있다. 일부 금융상품 설계사들이 마치 정식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역외보험 가입을 알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의 상품을, 국내에 소재한 설계사나 모집조직이 나서서 권유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행위는 예외 없이 불법이다. 보험업법은 국내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만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소비자가 국내 모집조직을 거치지 않고 해외 소재 보험사·에이전트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즉 '가입을 도와준다'는 국내 설계사가 실제로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설계사가 정말 직접구매 구조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국내에서 중개·알선의 역할을 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는지부터 가려내야 한다.


이런 불법 중개 구조에 노출된 소비자는 이중의 위험을 떠안는다. 하나는 계약 자체의 법적 안정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보험금 청구나 계약 변경 시 도움을 받을 창구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불법으로 중개된 계약은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에서 구제받을 근거가 마땅치 않아, 결국 소비자가 모든 위험을 홀로 떠안는 구조가 된다.


세법을 모르는 채 '수익'과 '비과세'만 강조하는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상대국의 제도와 세법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권유하는 관행이다. 해외 보험상품의 수익률이나 배당률만 앞세우거나, 근거 없이 "세금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설명은 사실상 무분별한 탈세를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역외보험은 가입 국가의 보험 관련 법령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품이다. 가입 시점의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시점, 상속·증여가 발생하는 시점, 계좌 잔액이 신고 기준을 넘는 시점마다 각기 다른 신고·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짚어주지 못하고 단순히 "이 상품은 수익률이 높고 세금이 안 붙는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보 제공이 아니라 위험한 오도에 가깝다.


상품 구조를 잘 모르는 소개자일수록 화려한 수익률 수치나 배당 이행 실적표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자료는 어디까지나 상품의 한 단면일 뿐, 계약자 개인의 거주국 지위나 향후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체감되는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수익률 자료만으로 가입을 결정하는 것은 세무·법률 리스크를 통째로 건너뛰는 것과 같다.


국제세무사·세무사·변호사의 가이드가 필수인 이유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각국의 제도와 세법을 정확히 풀이해 줄 수 있는 국제세무사나, 관련 실무를 실제로 수행해 본 세무사·변호사가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다. 단순히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당 전문가가 역외보험과 관련한 국가 간 조세조약,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무,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 문제를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격을 표방만 할 뿐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쳐 있는 구조라면,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약을 소개하는 주체가 이러한 전문가와 실질적으로 연계돼 실무를 함께 진행하는지, 아니면 상품 판매를 위해 전문가의 이름만 빌리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 계약 국가의 세법과 우리나라의 세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 나라의 법만 아는 전문가로는 온전한 자문이 불가능하다. 가입국의 보험 관련 세제 혜택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는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으로 재분류되는지는 상품과 계약자의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지 못하는 자문이라면 형식적인 자문에 불과하다. 계약 전 상담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실제 처리 경험이 있는 유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검증의 한 방법이다.


역외보험을 무조건 나쁘게만 그리는 언론의 프레임도 문제


한편으로는 역외보험을 무조건 위험하거나 편법적인 것으로 호도하는 일부 언론이나 매스컴의 보도 태도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법령을 준수하고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접근한다면 역외보험은 통화와 자산을 분산해 부의 이전·증여·상속에 대비하는 매우 훌륭한 자산증식 수단이 될 수 있다. 원화 자산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달러 등 외화 표시 자산으로 분산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역외보험이 갖는 구조적 장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상품 자체가 아니라, 그 상품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통하거나 세금 문제를 왜곡해 설명하는 유통 구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비과세'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앞세우는 설명도 경계할 대목이다. 가입국의 세제상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되는 혜택을, 마치 어느 상황에서나 무조건 적용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는 계약자의 거주국 지위, 보험금 수령 방식, 해지 시점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런 전제조건을 생략한 채 '세금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한다면 이는 상품 설명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과장에 가깝다. 소비자는 이런 표현을 듣는 순간 오히려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정보를 준 사람의 배경과 업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피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원칙은 이것이다.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배경과 업무 노하우, 그리고 업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를 파트너나 소개자로 삼아 역외보험을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보험처럼 "일단 가입하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정말 역외보험의 법적 구조와 세무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의심해봐야 한다. 역외보험은 국내 보험과 근본적으로 다른 상품이다. 감독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 형태부터 신고 절차까지 소비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훨씬 넓다. 이런 상품을 국내 보험 팔듯이 설명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자격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직접가입 원칙과 투명성, 신고 절차를 명확히 알고 시작해야


정리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직접가입이 원칙이어야 한다. 국내 설계사나 모집조직이 계약 성사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위법 소지를 의심해야 한다. 둘째, 금융사와의 연락망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계약 이후 보험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소개자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런 확인도 할 수 없는 구조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셋째, 자산 및 세금 신고의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상속·증여세 신고, 소득 발생 시점의 과세 문제까지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배경과 업력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몇 건의 계약을 진행했는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세무 신고를 함께 처리한 이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답변이 모호하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난 뒤 "몰랐다"는 말은 과세당국에 통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누락했거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 문제를 뒤늦게 파악한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 심한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계약 시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던 구조가 수년 뒤 신고 누락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되는 이유도, 애초에 소개자가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결국 역외보험 자체를 죄악시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 상품을 둘러싼 유통 구조와 정보 제공자의 자격, 그리고 소비자 스스로의 확인 의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역외보험은 잘 활용하면 통화 분산과 상속·증여 대비 측면에서 훌륭한 자산증식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검증된 전문가, 그리고 법을 지키는 절차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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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11 23: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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