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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설물 방치 등 동물보호법 위반 야간 집중 단속 실시 - 목줄 미착용·배설물 방치 등 주요 민원 발생 지역 중심으로 단속 추진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26-08-19 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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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민원 예방을 목적으로 오는 9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하남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약 2만 2천 마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반려견 증가에 따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야간 단속 조치를 결정했다.


단속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내 주요 공원과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2m 이내)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동물 미등록 등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과 함께 시는 펫티켓 홍보 활동도 안내하고 있다. 반려인에게는 목줄 착용, 배변 봉투 지참, 엘리베이터 내 반려동물 안기 등을 안내하고, 비반려인에게는 타인의 반려견을 지속해서 응시하거나 동의 없이 만지지 않도록 하는 수칙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남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해당 기간 내에 동물병원 등 지정된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을 완료할 경우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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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19 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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