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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까지 ‘교통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 9월 기준 체납액 12억 4,400만 원 중 1억 원 징수 목표… 자진납부 유도 및 모바일 고지 강화 - 500만 원 이상 체납자 171명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처분…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지원
  • 기사등록 2026-10-11 2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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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교통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26년 9월 기준 하남시의 교통과태료 체납 규모는 총 6,656건, 12억 4,400만 원이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 동안 전체 체납액의 약 8%인 1억 원을 목표로 정하고, 체납 유형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선다. 특히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71명(개인 체납액 10억 2,300만 원, 법인 체납액 2억 2,1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시는 이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재산 및 차량 보유 현황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자진납부 기간에는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자진납부 안내 및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신속한 확인과 자발적 납부를 독려한다. 이후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과 차량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제 체납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유예 방안을 안내하고, 요건에 부합할 경우 정리보류 절차를 진행해 민생 부담을 완화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세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징수를 추진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탄력적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과태료는 위택스(WETAX), ARS 전화(1422-11), 온라인 간편결제, 무인수납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경찰청 부과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24(ef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문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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