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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1월 30일까지 교통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 중점 관리…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응 -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지원…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주의 당부
  • 기사등록 2026-10-19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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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교통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시의 교통과태료 체납은 총 6,656건이며 체납액은 12억 4,4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를 통해 전체 체납액의 8%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0억 2,300만 원, 법인 2억 2,100만 원 규모다. 시는 이들에 대해 재산 및 차량 보유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징수 활동은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로 진행된다. 우선 자진납부 기간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및 우편을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 시민들이 모바일을 통해 체납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어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 일시적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안내하여 민생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위택스(WETAX), ARS 전화(1422-11), 온라인 간편결제,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경찰청 부과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24(efine)에서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는 성실 납부 시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세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이나 앱 설치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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