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하 기자

하남시는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하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72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의료급여 연장승인 제도 등을 안내한다.
교육은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무리되며, 총 6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는 개별교육도 병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의료급여 일수 산정 및 연장승인 신청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제도 등이다. 이와 함께 외래진료 연간 365회 초과 시 적용되는 본인부담 차등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부정수급 예방에 관한 내용도 안내한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와 본인부담금 완화 제도를 소개하고, 적정 의료이용과 동일성분 중복투약 예방 등 건강관리 방법도 교육한다. 시는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제도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이 신규 수급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한편, 부정수급 예방과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수급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시민 중심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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