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경기권역장

경기도가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에 앞서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을 11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수당 계산, 근로시간 관리 등 노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지키고 노동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법정수당 계산, 근로시간·휴가제도 운영, 퇴직금 산정과 해고절차 등이다. 사업장 규모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의 계산 방법을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노무관리 문제를 풀도록 돕는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맡아온 노동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에 따르면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지방정부도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는 예비 지방노동감독관 10명을 고용노동부 직무교육에 참여시켰다. 이번 무료 노무컨설팅도 본격적인 노동감독에 앞서 영세사업장이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돕는 사전 예방 조치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11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노동정책과(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우편번호 11780)로 우편 발송하거나 전자우편(gg4516@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자세한 사업 안내는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단속보다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도 무료 노무컨설팅은 무엇인가요?
A.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에 앞서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방문해 노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무료 사업입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기도 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Q. 어떤 내용을 컨설팅 받나요?
A.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 근로시간·휴가제도 운영, 퇴직금 산정, 해고절차 등입니다.
Q.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11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노동정책과로 우편(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11780) 또는 전자우편(gg4516@gg.go.kr)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고시·공고'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무엇인가요?
A. 고용노동부가 맡아온 노동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459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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