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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기존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부터 2022년 1월 출생한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했던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상과 금액을 늘려 올해부터 #부천시부모급여 확대 개편한다.

 

개편된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만 지원됐던 ‘영아수당’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지원금 또한 월 30만 원에서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으로 증액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보육료를 차감하더라도 만 0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는 최대 70만 원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도 보육료 차감 후 18만6천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의 폭이 커진 셈이다.

 

보육료를 받는 만 1세 아동(12~23개월) 부모는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보육료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추가 지급되지는 않는다.

 

‘부모급여’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출산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보육정책과(☎032-625-4816) 및 #부천시콜센터(032-320-3000) 문의하면 된다.














#사이버타임즈 #사이버타임즈코리아 #cybertimes #cybertimeskorea 

#사이버위크 #cyberweek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사이버타임즈 #사이버타임즈이승찬기자

#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사이버타임즈 #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이승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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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9 1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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