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정 경기동부편집국장
검찰은 감일지구 종교5부지 불법 전매 사건과 관련하여 A사찰 주지외 전매 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종교용지 불법전매 혐의로 기소하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진행중인 종교용지 불법전매 사건은 21년 1월 감일 지구총연합회에서 고발로 시작된 사건으로 감일지구 종교5부지의 최초 낙찰자 인 A사찰이 프리미엄을 받고 B교회에 불법 전매한 사건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할한 건설과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만든 특별법으로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 할 수 없다.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 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례가 허용되는데, 검 찰에서 매매가외에 추가 프리미엄 거래가 있었던 것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감일지구총연합회(공동회장 길기완, 최윤호)는“종교부지 전매과정에 불법이 드러난 만큼 B교회는 해당 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최초 분 - 2 - 2 / 4 양한 LH는 해당 토지에 더이상 건축이 진행될 수 없도록 공사중지 가처분을 조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토지주택공사의 종교시설용지 공급 공고에 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 매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 32조3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 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택지는 환매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감일지구 종교5부지에서는 B교회의 건축이 한창이며 올해 하반기에 준 공을 목표로 건축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불법전매로 인해 계약이 무효인데 해당 토지에 계속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건축허가를 내준 하남시에 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였다.
종교5부지가 속한 감일지구에서는 최근까지 천막농성을 이어 가면서 까지 사건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검찰에서는 종교부지를 활용한 불법 전매행위 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이승찬위원장, #케이몬드라곤사이버타임즈이승찬편집총괄본부장, #지역상공인지원센터협동조합전문일간지사이버타임즈이승찬편집총괄본부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김영일위원장, #케이몬드라곤사이버타임즈김영일서울인천총괄편집본부장, #지역상공인지원센터협동조합전문일간지사이버타임즈김영일서울인천총괄편집본부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정진영위원장, #케이몬드라곤사이버타임즈정진영호남총괄편집본부장, #지역상공인지원센터협동조합전문일간지사이버타임즈정진영호남총괄편집본부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김충환위원장, #케이몬드라곤사이버타임즈김충환경기총괄편집본부장, #지역상공인지원센터협동조합전문일간지사이버타임즈김충환경기총괄편집본부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노옥실위원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서효정위원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김정필위원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김창우위원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강애경위원장, #사이버타임즈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주만근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