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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형 후계농 대상자 모집 - 보성군은 2023년 1월 27일까지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 기사등록 2022-12-27 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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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은 2023년 1월 27일까지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1973년 1월~2005년 12월 출생자)으로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인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3년 1월~2005년 12월 출생자)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청년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 후계농은 선발 규모를 2배 확대했으며 영농정착지원금도 기존 월 80만 원~100만 원에서 월 90만 원~1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정착 지원금은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년간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청년 농업인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축산과 농정계(☎850-5384)로 문의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육성자금 융자지원 조건도 개선됐다. 자금 지원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금리는 2.0%에서 1.5%로 인하했다. 상환 기간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됐다. 일반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형 후계농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보성군의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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