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봉 영상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선봉 영상전문기자]

춘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처우개선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올해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 종사자와 촉탁의, 단기간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설이나 법인 차원에서 이미 유사한 종합건강검진 후생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건강검진비 지원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운영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분한다. 올해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종사자가 대상이며, 춘천시는 2026년 지원 대상자를 총 129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20만 원이다.
종사자들은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의원에서 기본 건강검진을 포함해 내시경, 초음파 등 종합검진 항목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검진비 신청은 12월 4일까지 가능하다. 검진비는 종사자가 먼저 결제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춘천시는 건강검진비 지원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도 확대한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존 50% 지원에서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에 대한 종사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한편, 급식도우미 명절휴가비를 신설하는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건강과 근무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데 이번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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