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봉 영상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선봉 영상전문기자]

춘천시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에 제공되던 바우처 급여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이 스스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다.
모집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2주간이며, 모집 인원은 총 30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이며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중 1개 이상 수급권자여야 한다. 현재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급 자격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참여자는 본인이 이용 중인 바우처 급여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환 비율은 최대 20% 이내다. 개인예산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예산은 급여 추가 지원이 아닌 기존 바우처 급여의 일부를 전환해 사용하는 방식이며, 선결제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으로 먼저 결제한 뒤 정산을 받아야 하며, 압류방지계좌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바우처 관련 본인부담금은 개인예산 급여 생성 전월 말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시범사업 기간 중 춘천시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도박·세금·보험료·생활비 등 장애 유형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에는 개인예산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3-250-4326)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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